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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아빠
최강아빠24.01.31

임대인으로 보증금반환시 계좌변경 가능한가요?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반환금액 받아야하는데 계좌를 변경해두 가능할가요?

신한은행에서 토스뱅크로 받을가해서요

제가 이사가는곳 임대인에게 송금시 한도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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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계좌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다른 계좌번호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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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계좌이면 계좌가 바뀌더라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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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계좌를 변경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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