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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복어93
놀라운복어9323.05.01

호텔에서 미끄러졌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호텔의 콘도형 객실에서 3박4일 (4월27-30일)숙박했습니다.

화장실 문에 미끄러짐에 조심하라고 안내문 붙어있었고, 첫째날부터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모두 조심하며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29일 오전5시쯤 기상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으려던 참에 미끄러졌고

당일 가까운 외과를 방문했지만 3일은 지켜봐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장 꼬리뼈쪽의 통증으로 시내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3박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은 5월1일 처음에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며 ct를 권유받았고, 당일에 ct가 있는 병원에가니 의사분이 mri를 권유해서 mri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4번 요추뼈가 골절되어 골시멘트 시술과 명칭은 잘 기억나지 않는 1개의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분의 말씀에 따르면 3개월 정도는 출근하지 못한다고 안내를 받았고, 수술비(비급여로 진행)는 약 300만원 전후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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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호텔 측의 시설관리상 하자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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