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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날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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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거부 처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만18세입니다 시청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신청 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서를 발급하러 갔는데 의사분이 부모랑 같이 오라고 진단서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있고 그냥 진단서에만 의사능력 상대방에 대한 성질효과 이해가능 여부만 적는게 어려운지 물어봤지만 용도가 부모랑 관련있는거면 부모님을 대려오라 합니다 이게 맞나요? 부모님은 두분 다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까요? 어떤거는 때주고 어떤거는 안때주고 이게 정당한 사유로 거부가 맞나 싶습니다. 더 황당한 답변은 성인이 되어도 대려오라 합니다 법적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이지만 가해자랑 만나면 가정폭력이 더 지속이 돼서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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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신청이 아니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해석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단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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