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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장한청가뢰252

건장한청가뢰252

전세사기법들이 요즘판치는세상이네요?

혹시 궁금합니다 1가구로 확정일자을 법원에서3번

받앗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살고있는사람이

보증보험에 들어가있는데 가능한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자가 있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인데 거기에 타인 3명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사기꾼이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