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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다사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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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전세사기성립요건이 되는사건인가요

집주인이 돈을빌리기위해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후

돈을빌려면서 가등기을 해줫는데 가등기자는 집에찾아가보니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2억5천가입되있고 지금현시세는1억5천정도 역전세 깡통집이고 집주인이 돈을빌리는사람한테는 세입자 몰래 확정일자을 5천만원짜리을 보여주면서 돈을빌려는데 이런경우는 전세사기에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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