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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다사자236
쾌활한바다사자23623.07.17

전세사기성립요건이 되는사건인가요

집주인이 돈을빌리기위해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후

돈을빌려면서 가등기을 해줫는데 가등기자는 집에찾아가보니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2억5천가입되있고 지금현시세는1억5천정도 역전세 깡통집이고 집주인이 돈을빌리는사람한테는 세입자 몰래 확정일자을 5천만원짜리을 보여주면서 돈을빌려는데 이런경우는 전세사기에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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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세입자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해준 것은 사기 및 사문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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