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을빌리기위해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후
돈을빌려면서 가등기을 해줫는데 가등기자는 집에찾아가보니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2억5천가입되있고 지금현시세는1억5천정도 역전세 깡통집이고 집주인이 돈을빌리는사람한테는 세입자 몰래 확정일자을 5천만원짜리을 보여주면서 돈을빌려는데 이런경우는 전세사기에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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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세입자 몰래 문서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해준 것은 사기 및 사문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