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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3.06

건강보험의 부양가족 등재를 위한 조건은?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등재할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부모님은 현재 은퇴를 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고 다른 소득은 없으십니다.

소득조건이나 거주조건과 같이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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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소득 등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등재 조건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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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사업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으면 안되며, 없어도 사업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건물 등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인정되며 5.4~9억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해줍니다.

    위의 조건등이 있지만 우선 등록을 위한 절차를 건강보험공단에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답을 얻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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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인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조건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계존속

    3.직계비속

    4.형제자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5가지 입니다.

    1.직계 존속 범위에 속하는 경우

    2.연소득 2천만원 이하(사업소득포함)

    3.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4.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5.재산세 과표 3.6억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1.직계 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등을 포함합니다

    어머니의 외할머니,외할아버지도 해당이되며 조부모,증조부모,등도 해당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사별,재혼 한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래 소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연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포함)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일정 조건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일반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등록자와 보훈보상상이자,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가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4.재산세 과표 9억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주택 토지,자동차든 재산세 과표 합산이 9억원을 초과 한다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해당년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5.재산세 과표 3.6억원~9억 및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하 3.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아래 방법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5단계 입니다.

    1.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비회원 로그인한다.

    2.[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이동한다.

    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에 체크하고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4.피부양자 취득대상자 정보와 취득부호를 입력한다

    5.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서류 여부] 체크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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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주소지로 등록 하시고 연금 소득만 있으시기에 피부양자로 가능 하지만 연금소득이 연2000만원 초과시에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ㅡ가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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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같이 거주조건과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로 산정되어야 부양가족으로 넣으실수 있을겁니다.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관계: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동거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소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거주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가입자 본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4,490,000원 이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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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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