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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1.3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등재할 경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등재하려고하는데 부모님 연세가 제한이 있는지, 연금수령중일 경우에도 가능한지,

월급을 받고계셔도 되는지 또 얼마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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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연령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중이시라면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