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종이로 받은 임대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반영을 못했어요.
23년 3분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면서
종이로 받은 임대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 반영을 못했어요.
이번에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할 수 있나요?
반영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시 누락한 종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1월의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깇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2023년 2기 예정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시
매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