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깇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2023년 2기 예정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시
매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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