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래방 아가씨다 2차 나간다 맛집이다"라고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대포폰이어도 수사가 가능하나, 폰번호 외 상대방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면 검거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