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021년 7월에 퇴사한후 국민연금 납부를 안했는데 그럼 연체해당되는건가요?
2. 국민연금은 120개월을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7월에 재취업 할 경우 그때 다시 이어서 납부하면 되는지 아님 그동안 (21년 7월~23년 6월) 납부 안했던 요금을 다 납부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연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어서 납부하시면 되며 그동안 못 낸 금액에 대하여 120개월 내에서는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