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 올해 지급, 50% 내년지급 회계처리
매출을 8월달에 50%선입금하고 내년에 첫방송을 하고 나머지 50%를 받을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광고대행수수료 역시 내년에 50% 받으면서 지급예정입니다.
ex) 총액 6천만원 25.08월 3천입금 / 26년 05월 3천입금, 대행수수료 720만원 - 26년 05월 지급
채권 XXX / 선수금 XX
매출부가세 XX
선급금XXX / 매입채무 XXX
매입부가세 XXX
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위수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 저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예시금액으로 정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