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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jyh
everjyh22.10.24

광고 선전비 선충전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광고비를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50만원 선출금 후 익월 초에 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이미 50만원은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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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충전식으로 먼저 입금하신 경우에는 50만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광고비 사용금액에 따라 회사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선급금을 상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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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선지급 했을때 (차)선급금 50 / (대) 보통예금 50

    그리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예를들어 20 썼다고 했을때)

    (차) 광고선전비 20 부가세 2 / (대) 선급금 2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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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용관련된 선지급금 후지급금 모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급금이라는 계정이 맞지만 선급금 미지급비용 2가지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급할 당시에는 미지급비용 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광고선전비 회계처리하셔서 상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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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0만원 충전 시 선급비용을 잡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될때 비용처리하시고

    선급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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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비용으로 먼저 회계처리하신 뒤, 추후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선급비용->수수료와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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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전한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선급비용 500,000 (대) 현금 500,000

    사용액을 5만원이라고 할 때

    (차) 광고선전비 50,000 (대) 선급비용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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