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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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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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