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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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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구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위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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