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해고 예고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
급여: 기본급 250+식대 20=270
인센티브는 매달 받았지만 금액은 유동적이었습니다.
근무시간: 월,화,수,금 오전 9시20분~ 오후 7시까지 근무
토 오전 9시20분~ 오후 4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매일 한시간
매주 목요일 일요일은 휴무날이지만
병원 근무를 했었어서 주 45시간은 방어 해야 하기때문에, 공휴일에 쉬게되면, 원래 쉬는 날이었던 목요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일급)의 30일분을 의미합니다. 위 질의에서의 통상임금은 27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