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7

언어치료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언어 치료사 자격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관련 대학을 꼭 나와야 자격이 되나요??관련 대학을 안나왔다면 어떤 다른 지원 방법이 있을까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히는 언어재활사라고 불립니다. 매년 12월에 국시원에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그 과목의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장애인서비스과 - 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가능) 그래야 자격증 2급을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된 학위를 취득해도 자격증 2급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의 경우는 당연히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대학원에서 언어 재활 관련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언어 재활 과목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선 관련 기관에 3년간 재직할 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련 대학과 교과목, 응시 불가 등 자세한 사항은

    http://www.kslp.org/membership/license.php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1/view.do?seq=7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언어치료사자격증 응시 자격을

    우선 갖추서야 한는데요!

    ​언어치료사자격증 응시자격은

    1. 언어치료학과 편입

    2. 특수치료대학원진학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치료학과 편입의 경우

    일반 편입을 선발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사 편입을 준비하셔야하고요!

    대학원 진학의 경우

    심리학 전공을 선택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 관련학과를 졸업해야합니다 과거는 2년제였고 현재는 3년제입니다 졸업후 2급 시험가능하고 실무 몇년이상 경력이 있을경우 1급 자격증 시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이버대로도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이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 선생님들 학벌을 많이봅니다.

    대구대가 유명합니다 전국에서는 ㅎㅎㅎㅎㅎ


  • 언어치료사가 되시려면

    언어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언어치료사 국가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선

    별도의 응시자격이 갖춰져있으셔야합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언어재활사가 맞으며

    언어치료(재활)학과를 졸업한 학력과

    대학교에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국가고시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료인 국가시험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보다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응시자격구분응시자격1급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단 장애인서비스과 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제 2항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언어치료사 제도는 원래 민간자격증이었는데 장애인의 재활훈련의 전문성,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2011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되면서 국가자격제도로 전활되었습니다.

    그때 언어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및 학과에서는 언어치료사와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합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취득은 한국보건의료인군가시험원에서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취득하게됩니다 .

    급수는 1급, 2급으로 언어재활사 자격이 구분이되며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하며 합격을 하게됩니다. 시험과목은

    1급 언어재활사는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언어재활현장실무로 6과목 140문제 총 140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2급 언어재활사는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로 5과목 150문제 총150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1, 2급 언어재활사는 응시자격의 차이가 있으며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은 대학원에서 언어재활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언어재활기관 재직 1년 이상의 자격 또는 대학에서 언어재활관련 학사학위 취득 +언어재활기관 재직 3년 이상이 자격대상이됩니다.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와 관련 학과 학위 취득이 자격대상이되겠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격시험 응시 규정

    응시자격 구분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정보 제공구분응시자격1급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구분교과목비고필수과목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선택과목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동일과목으로 인정함.

      • ※ 단,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아래의 해당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40호> 제2조)

        • 2012.8.5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2.8.5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언어치료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언어치료사자격증 응시 자격을

    우선 갖춰야 합니다:)

    언어치료사자격증 응시자격에는

    1. 언어치료학과 졸업

    2. 특수치료대학원진학

    2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의 경우

    심리학 전공을 선택해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진학이 가능하십니다~

    즉, 모든 언어치료사자격증 준비 방법의 공통점은

    '학위 취득'이 필수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언어치료사자격증을 위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