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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호랑이245
보고싶은호랑이24521.11.10

백내장 수술 의료실비 가능여부요?

2009년에 의료실비 가입햇구요 이번에 한쪽눈이 뿌엿게 보여서 동네 안과갔다가 초로백내장 진단받고 의사소견서 써주셔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및 백내장수술햇구요 당일 입원 수술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단초점렌즈에 난시가 심해서 난시교정렌즈를 햇구요 난시렌즈비용이 약100만원 정도 나왔구 포괄진료수가인가 제가부담하는게약30만원 정도 그래서 총수술비가 약130얼마에 각종검사비용해서 40정도 나왔어요 혹이거 실비로 어느정도받을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보험상에서 100만원 넘으면 우편접수만가능하다던대 그게 맞나요 총대충 180정도나온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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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 인정을 안해 줄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내밀면서 필요서류 첨부해도 통원의료비 가입금액이 지급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미만은 모바일 가능합니다 1일통원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혹시 수술비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비특약이 있다면 중복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렌즈 삽입 보장됩니다.

    입원하셨으니 병원 진료비의 100%나 90%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 팩스나 모바일 접수 가능합니다.

    정액보험 청구시 100만원 이상 원본제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가입

    하셨다면 본인 부담비용은 입원을 하셨다면

    비급여 포함 100프로 보장은 가능하시나 백내장

    은 보상이 가능 하시나 근시 교정은 실비 대상에

    서 제외가 되시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보통100만원이상 우편접수이나 형식적인 내용

    이며 어플접수도 가능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가 아닌한 전액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1세대 실손에 가입을 하셨다면 별도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100%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 있고,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② 2세대 실손

    가입기간 : 2008년 8월 ~ 2013년 3월

    보장비율 : 90%

    공제 : 의료비 1~2만원, 처방전 8천원 공제

    가입기간 : 2013년 4월 ~ 2017년 3월

    보장비율 : 급여 90% / 비급여 80%

    공제 : 의료비 1~2만원, 처방전 8천원 공제

    ③ 3세대 착한실비

    가입기간 : 2017년 4월 ~ 2021년 6월

    보장비율 : 급여 90%/ 비급여 80%

    공제 : 의료비 1~2만원, 처방전 8천원 공제

    ④ 4세대 실손

    가입기간 : 2021년 7월~

    보장비율 : 급여 80%/ 비급여 70%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종 수술특약이 있는 보험도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00만원이 넘어가면 원본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 우편 접수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보상은 관련서류 청구후 보상팀에서 약관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부분이라서 확답은 드릴수 없으나, 실무에 비추어보아 문의하신 사항에서는 실비에서 보상가능한부분으로 생각됩니다.

    100만원 넘으면 우편접수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일시 원본접수만 받는 곳이 있긴 합니다. (예시:삼성생명 500만원 이상건) 이는 콜센터 문의후 가장 편리한 접수방법확인후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입니다.

    다만 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해당 문구로 인하여 급여대상 수술방법과 치료재료대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렌즈 사용시 해당 금액 미보상)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나 백내장 수술비에 대해서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은 증권 및 약관에 100만원 초과시 우편 접수라고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