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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4.02.22

백내장 수술 다초점 렌즈 의료실비문의

최근 시야가 뿌옇게 안보여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한쪽눈만 증상이 있어 다초점렌즈로 수술진행하였고 기존 ICL 렌즈삽입술로 제거술도 같이했습니다

총 수술비 500원 ICL렌즈 제거 20만원 비용들어서 보험사 청구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심사결과 백내장수술은 통원치료가능으로 100%지원이 안되는 통원비만 지급된다네요

총 30프로만 보상가능하고 ICL제거술20만원은 보상안된다네요ᆢ 백내장수술과 연관없다고 ᆢ 이해불가입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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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병원도 잘고르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두로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이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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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제거술은 당연히 보장 안되는게 맞습니다.

    2. 대법원에서 백내장의 경우 의료비 과다 청구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통원치료 범위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고 하며 또한 다초점 렌즈는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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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백내장 수술당시 입원을 하셨는지 여부세요.

    입원을 6시간 이상이라도 하고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80~9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으로 하셨을경우 안타깝지만 통원한도이외에 사비가

    지출되실꺼에요.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시면 100%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보험사와 다툼을 좀 해야겠지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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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관련해서는 요즘 심사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통원이 아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설령 입원치료로 입증하셨다해도 보험사 담당심사자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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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비 청구시 해당 의료비를 통원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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