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담당자의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인사담당자가 스미싱을 당햇는데 그 안에 직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사진찍어 보냇던 신분증 사진이 잇엇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바로 핸드폰 초기화를 시켜서 누구의
사진이 잇는지 모르는 상태구요
인사담당자가 할수 잇는건 무엇이 있고 그 신분증 유출된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갓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사담당자의 관리 상의 과실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담당자 역시 어떠한 과실 행위를 바로 한 것이 아니라면(스미싱 범죄에 대상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