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특정 직원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소문이 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치심을 느꼈으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 내 불 특정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에 관한 이야기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인사정보의 담당은 인사팀장이겠지요
이에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인사팀장이 유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사팀 전체는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