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코인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내년에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코인 거래시 세금은 주식거래처럼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하는 코인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지만, 코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코인소득 = 기타소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코인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코인매매차익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코인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값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단, 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25년부터 소득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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