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 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힘들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혹은 자신이 꼭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스스로 구입하기 위해, 또는 사회 생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수습 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직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 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입니다.^^
6개월 계약은 최소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