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요양병원내 주사 약투여 간호기록지 작성 등 여러가지 항목을 진행할수있나요?
의원급이 아닌 요양병원은 병원급에 해당되는데 위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사의 의료 행위 업무 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의 보조 업무에 그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보조행위가 가능하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 하에 가능합니다.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