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해외배송상품을 구매시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다거해요.
usd150을 초과하면 관세가 붙는데요.
개인통관번호는 발급후 유효기간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