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상품 구매시에는 배송을 위해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왜하는건가요? 이것도 많이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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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도용 등의 사유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수입건임을 확인하고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되는데, 이는 자주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각 수입건별 가격을 통해 관세부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3.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연간 구매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초과하거나, 판매목적의 상용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록통관이 아닌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수집이 업체에게 불법이 됨으로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게된 부호입니다. 따라서, 통관시에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지만 이를 수집한 업체들의 도용이 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수취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통관으로 인하여 물품을 빠르게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상품 구매시에는 배송을 위해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서 입력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 등록 번호 대신 사용 하기 위함 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할 수 없으며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통관대행업체가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관부가세는 물품의 통고나 방식과 신고 가액에 따라 발생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부호는 각 개인 또는 사업자가 1회성으로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부호를 신청 및 관리하는 이유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을 통관할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후 즉시 발급되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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