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데해 질문할게요?
제가 전세가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저 모두
그냥 가만히 아무 액션없이 있을경우
묵시적갱신이라고 들엇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2년연장이 자동으로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또 그경우2년을다시 살다가 나갈때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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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2년의 묵시적계약갱신 기간이 도과하여 계약이 종료할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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