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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사슴143
탁월한사슴14319.06.12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데해 질문할게요?

제가 전세가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저 모두

그냥 가만히 아무 액션없이 있을경우

묵시적갱신이라고 들엇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2년연장이 자동으로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또 그경우2년을다시 살다가 나갈때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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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 2년의 묵시적계약갱신 기간이 도과하여 계약이 종료할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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