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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말난감하네
증말난감하네24.01.31

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주거용

1년 월세 계약이 만기될때 임차인 임대인 서로 말이 없어서 묵시적 연장이되면 2년이란 계약기간이 생기는거잖아요. 근데 서로 별 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 2년이 또 지나면 +2년인가요?

아니면 2년이 지났을때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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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라면 1년최초계약+1년최소법정기간 + 2년묵시적갱신 이런식으로 성립을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1회성립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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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특별한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원래 계약이 1년이었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다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매번 1년씩 연장되는 것이며, 이는 10년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2년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측이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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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한 임차계약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2년 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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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2년더 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또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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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이행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1년기간인 경우 1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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