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특별한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원래 계약이 1년이었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다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매번 1년씩 연장되는 것이며, 이는 10년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2년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측이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