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주거용
1년 월세 계약이 만기될때 임차인 임대인 서로 말이 없어서 묵시적 연장이되면 2년이란 계약기간이 생기는거잖아요. 근데 서로 별 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 2년이 또 지나면 +2년인가요?
아니면 2년이 지났을때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추가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경우라면 1년최초계약+1년최소법정기간 + 2년묵시적갱신 이런식으로 성립을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1회성립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특별한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원래 계약이 1년이었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되면, 다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매번 1년씩 연장되는 것이며, 이는 10년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2년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가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측이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한 임차계약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2년 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묵시적 계약으로 가면 2년더 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또 사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이행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1년기간인 경우 1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