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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8.22

실손보험비는 병원비나 약제값 얼마일때 청구하면 되나요?

가끔 청구했는데 아예 돈이 안나올때도 있어서요 얼마일때 청구하면 보험료가 지급이 될까요???

또 간단하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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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심사 결과 보험금 청구 금액이 자기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공제 금액를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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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급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종합병원급 20000원

    약제비 8000원 이상일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학병원에 실비청구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해당 가입 보험회사 어플로 사진 찍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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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간단청구는 일단 앱이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앱이 되면 가장간단한것같아요

    공제금액은 가입시기마다 담보별상이하기에 해당보험사콜센터 문의가 가장정확하고 빠른확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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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실비마다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5000원,10000원,15000원,20000원 다 다르므로 언제가입한 실비인지에따라 청구하는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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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자기부담금은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대 실손의료비 (09.10 이전 가입자) : 일당 통원+약제 5,000원 공제

    - 2세대 실손의료비 (09.10 ~16.01) : 일당 통원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 약제 8천원

    - 3세대 실손의료비 (16.01 이후 가입자) : 일당 통원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과 급여10%+비급여20% 중 큰 금액

    : 일당 약제 8천원과 급여10%+비급여20% 중 큰 금액

    - 4세대 실손의료비 ( 21.07 이후 가입자) : 일당 통원+약제 의원/병원 1만원, 상급병원 2만원과 급여20%+비급여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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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표준화된 이후 보험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 종합병원 2만원, 약국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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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을 2009년 10월이후에 가입하신거면 입원의료비 5000만원, 본인부담10% , 통원 의료비 25만원,본인부담

    종합병원 2만원. 중소병원 1만5천원

    개인병원 1만원에 가입 하셨을 거예요.

    본인부담료 빼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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