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후 의료비가 얼마 이상부터 청구해야 받을수있나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최소얼마를 청구해야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되나요
80% 90% 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를들어 진료받고 병원진료비를 5천원을 냈을경우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1만원~2만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약국은 8천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가입 상품에 따라 80~90%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는 4세대 실손의료비로 최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 이상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판매되는 실손의료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원 : 연간 비급여/ 급여 각 5,000만원
공제금액 : 급여 20% + 비급여 30%
2. 통원 : 회당 비급여/ 급여 각 20만원
공제금액 : 급여 20% + 비급여 30%
3. 비급여 치료
- 도수/ 증식치료 : 연간 50회, 350만원
- 주사치료 : 연간 50회, 250만원
- MRI/MRA : 연간 300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진료비는 최소 1만원 이상은 되야 청구가 가능하고 입원진료비는 80~9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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