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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27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두달전에 누수로 인해 보험금청구를 해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헌데 두달만에 또 누수가 발생되어 수리했는데요 다시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누수났던 곳이 또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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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파손부위가 다르니 문제없이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부위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누수에 피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분에 누수라면 다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것이 과거에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위이면 보장이 안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누수이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공사한 업체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취지가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금액 한도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도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그러실 일이 아니기에 당연히 다시 청구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 누수났던 곳이 또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비록 기존에 보상을 했다고 하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님의 누수지점이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고,

    수리가 된 부분이 수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즉, 해당 수리업체가 수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해당 수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피보험자 과실분 만큼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수리후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가능합니다

    해당보험사에 접수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