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 누수났던 곳이 또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수리를 했습니다.
: 일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어,
비록 기존에 보상을 했다고 하여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님의 누수지점이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고,
수리가 된 부분이 수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즉, 해당 수리업체가 수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해당 수리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