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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가나다23.06.11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21년 12월에

저희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도배며 수리비를 보험처리 했었습니다.

이번에(23년 6월)도 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 범위가 커서..

저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 될 상황인데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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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부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보험으로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부위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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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처리 보상가능합니다

    총한도내에서 사고당 보상받는 특약이므로 반복해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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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 비록 지난번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번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재차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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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비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상 처리를 했어도 현재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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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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