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21년 12월에
저희집에서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도배며 수리비를 보험처리 했었습니다.
이번에(23년 6월)도 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 범위가 커서..
저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 될 상황인데
보험 처리가 가능 할까요..?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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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부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보험으로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부위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처리 보상가능합니다
총한도내에서 사고당 보상받는 특약이므로 반복해서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번에 보험처리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보험처리 할 수 없나요?
: 비록 지난번에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번에 다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재차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비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상 처리를 했어도 현재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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