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새로 들면 누수 동일 위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한번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또 누수가 일어났는데요. 업체에서는 AS개념이 아니고 다시 신규공사라고 하고, A 보험회사에서는 동일사고니깐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래처럼 보험을 작년(누수 보상 받은 이후)에 B보험회사에 새롭게 든게 있다면, 그럼 예전에 보상 받은 A 보험회사 말고 B 보험회사에는 신규로 보상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타시 중복 가입을 알기에, 두곳에서 비례보상을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a보험사는 동일사고라고 언급하며 보상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대로 보상 받을려면 작년 누수와 동일사고가 아님을 입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은 일배책 한도내에서 몇번이든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장이 아니라 배상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준 부분을 이 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가 일어났다고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보험사는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말을 한 것 같구요.
업체는 A/S가 맞습니다.
처음 누수가 났을 때 해당 업체에서 고친거고 고친곳이 동일한 사고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으니깐요.
헌데 보상을 받은 이후에 일배책 특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일배책 특약은 한 사람당 한개밖에 가입이 안되시거든요. 실손이라서요.
그리고 보험특약은 가입을 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만 보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전에 발생한 누수나 사고는 처리되지않습니다.
새롭게 가입한다고해서 보상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예전에 보상 받은 A 보험회사 말고 B 보험회사에는 신규로 보상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 이는 사고일시점에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동일위치에서 누수가 된 것이 기존 사고이냐? 신규사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재가 작년에 나서 작년에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한 후 이번 보험에서 화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금번 누수가 기존에 누수된 것이 조치가 잘못되어 재차 누수가 된 것이라면, 기존 보험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금번 누수가 기존 누수된 것이 아닌 새로운 부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금번 보험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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