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은 일배책 한도내에서 몇번이든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장이 아니라 배상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준 부분을 이 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가 일어났다고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보험사는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말을 한 것 같구요.
업체는 A/S가 맞습니다.
처음 누수가 났을 때 해당 업체에서 고친거고 고친곳이 동일한 사고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으니깐요.
헌데 보상을 받은 이후에 일배책 특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일배책 특약은 한 사람당 한개밖에 가입이 안되시거든요. 실손이라서요.
그리고 보험특약은 가입을 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만 보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