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새로 들면 누수 동일 위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누수로 인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한번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또 누수가 일어났는데요. 업체에서는 AS개념이 아니고 다시 신규공사라고 하고, A 보험회사에서는 동일사고니깐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래처럼 보험을 작년(누수 보상 받은 이후)에 B보험회사에 새롭게 든게 있다면, 그럼 예전에 보상 받은 A 보험회사 말고 B 보험회사에는 신규로 보상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b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도 타시 중복 가입을 알기에, 두곳에서 비례보상을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a보험사는 동일사고라고 언급하며 보상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대로 보상 받을려면 작년 누수와 동일사고가 아님을 입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배상은 일배책 한도내에서 몇번이든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장이 아니라 배상이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준 부분을 이 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가 일어났다고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보험사는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말을 한 것 같구요.
업체는 A/S가 맞습니다.
처음 누수가 났을 때 해당 업체에서 고친거고 고친곳이 동일한 사고나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으니깐요.
헌데 보상을 받은 이후에 일배책 특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일배책 특약은 한 사람당 한개밖에 가입이 안되시거든요. 실손이라서요.
그리고 보험특약은 가입을 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만 보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전에 발생한 누수나 사고는 처리되지않습니다.
새롭게 가입한다고해서 보상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예전에 보상 받은 A 보험회사 말고 B 보험회사에는 신규로 보상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 이는 사고일시점에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동일위치에서 누수가 된 것이 기존 사고이냐? 신규사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화재가 작년에 나서 작년에 화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한 후 이번 보험에서 화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따라서, 금번 누수가 기존에 누수된 것이 조치가 잘못되어 재차 누수가 된 것이라면, 기존 보험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금번 누수가 기존 누수된 것이 아닌 새로운 부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금번 보험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