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U턴 차량에 의해 파손된 택배차량의 기사는 신차구입까지의 휴업손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철주야 택배일을 해 온 가장이 어느날 불법 U턴 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천만 다행히 안전벨트 등의 도움으로 큰 인적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택배차량은 크게 손상되어 다시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경우에, 택배기사는 차량을 구입하기까지의 기간에 일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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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택배차량이 파손되고 택배차량을 구입할때까지 택배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체계상 차량을 구입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일하지 못한 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내에서 수리기간 동안, 수리 불가능할 경우 10일간의 휴차료를 지급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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