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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71
신중한발구지7123.07.03

제가 계정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ip만 알고있는데상황입니다

게임 계정도용으로 게임머니 (현금가 80만원)를

옮긴게 확인이

되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방금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요..

특정할수있는게 ip뿐인데 이게 피시방 ip라도

범인 검거가능한가요??

만약 범인을 특정할수 없어 수사 중지 상태가 된다면

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도 범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봐서요ㅠ

무조건 잡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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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피의자의 특정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기소 중지가 되는 경우 질문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할만한 조치 등은 별도로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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