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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2.27

회사에서 연차 쓰고 싶을때 쓰고 있나요?

회사에서 자신이 연차 사용하고싶을때 쓰시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을때 못쓰는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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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일하는호랑이33입니다. 당연히 연차는 권리 아닌가요? ㅠㅠ

    오늘도 저는 쉬고 싶어서 연차 썼습니다.

    혹시 쓰기 어려우시면 집안에 애가 아프다던지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쓰면 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노련한가마우지434입니다.

    어떤 날짜인가에 따라서 다른거 같아요.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연휴낀 날에는 치열해서 가끔 짤리긴하는데 보통의 날엔 거의 가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229입니다.

    연차.. 쓰고 싶을때 못쓰죠 ㅠㅠ 회사 상황에 따라 내가 없어도 바쁜 업무가 없을 때나 한번씩쓰죠.. 회사가 바쁘고 내가 빠지면 다른 동료들이 힘들어 지는 상황이 생길수 있어서 눈치보고 쓰죠


  • 안녕하세요. 씩씩한셰퍼드274입니다.

    저도 그래요... 쓰고 싶은데 바쁜 기간에는 눈치 보여서 못 쓰고 한가할 때 한번에 몰아서 쓰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 권리입니다.

    회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너무 바쁠 때 그리고 자기 책임의 업무가 몰려 있을 때에는 문제없이 처리하고 깔끔하게 연차를 써야 하겠지요. 공짜로 회사다니는 것은 아닌지라..

    특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는

    더더욱 연차사용을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란 것은 연차사용기한만료일 6개월전과 3개월전 각각 한번씩 근로자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잔여연차를 확인하고 다 사용할 것을 확인하는 경우 잔여연차가 남았더라도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옹골진콩중이99입니다.


    저흰 5인이상 사업자라 작년부터 연차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일단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촉진 제도에 의거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의 업무가 과중 될 수 있으니 조정은 불가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듯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마음대로 쓸수있습니다

    안쓰고 연말까지 남겨놓으면 연차비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억부자찐^^입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왠만하면 사용하게 해줍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지 않으면 진짜 다 써야 합니다.

    손해보지 마세요.

    돈으로 준다면 구지 쓰지 않아도 돼면 안쓰는게 돈으로 받으니깐 생각해 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