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 권리입니다.
회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너무 바쁠 때 그리고 자기 책임의 업무가 몰려 있을 때에는 문제없이 처리하고 깔끔하게 연차를 써야 하겠지요. 공짜로 회사다니는 것은 아닌지라..
특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는
더더욱 연차사용을 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란 것은 연차사용기한만료일 6개월전과 3개월전 각각 한번씩 근로자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잔여연차를 확인하고 다 사용할 것을 확인하는 경우 잔여연차가 남았더라도 회사는 연차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