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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비쿠냐87
엉뚱한비쿠냐8724.03.24

연차를 제 의지로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연차를 제 의지로 쓸때 연차라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휴가일때 연차로 대체해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10개 이상 되는거같고

여름휴가 같은 경우도 연차소진이 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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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인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휴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알고 계신것처럼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땨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연차대체 등을 합의하였다면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봐야 알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라는 건 법에 없고 연차를 여름에 사용하는 것 뿐이니 본인이 안가고 싶으면 안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파악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연차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쓰고싶을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