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행정청이 같고 각각 다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 제기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한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