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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정직한라마카크7722.09.26

층간소음으로 월세계약 해지 원합니다.

월세계약으로 들어온지 1개월되었고,

아랫집이 지속적으로 다듬이질 소리를 한시간에 한번꼴로 내고 있고,

특히 잠자는 시간에도 새벽에 3,4번정도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층간소음이고 9층부터 14층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당 소음층(11층)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함)

저는 새벽에 잠을 계속 깰 정도로 지속적인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임차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봅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보니 해당 소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소음은 개인차가 있어 본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관리사무소, 윗층, 아랫층은 해당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5년 이상된 오래된 민원임)

객관적인 소음측정, 빈도 등 증거수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집주인이 이러한 소음하자를 알면서

임대차계약 시 알리지 않았고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금방 구해지지는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은 5000/80으로 보증금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값이지만,

집주인은 공실 등 피해를 운운하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니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직접 상담받고 비용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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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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