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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외국에 갈때 약을 몇개월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요/

외국에 갈때 약을 몇개월치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약은 무제한으로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나요?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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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 시 복용할 목적의 의약품은 일정량까지 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의약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광청 등을 통해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약품을 반입할 때는 해당 의약품의 성분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하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약 형태의 상비약의 경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액체 형태의 의약품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영문 처방전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분류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특정 약물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기내 반입이 자유로운 의약품이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어긋나는 의약품이 있는지 항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약을 외국에 가져갈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의 종류, 수량, 기간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외국에 가져갈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방약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진단명이 포함된 영문처방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문처방전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요청할 수 있으며, 포장을 벗길 경우 약의 용량·복용법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힘들고, 약의 종류에 따라 반출 및 해외에서의 반입제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약이름 등에 따른 규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되는 약의 범위는 자가사용목적의 범위에서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병 혹은 3개월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에서만 휴대하여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