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약 형태의 상비약의 경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액체 형태의 의약품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영문 처방전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분류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특정 약물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기내 반입이 자유로운 의약품이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어긋나는 의약품이 있는지 항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