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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군함조60
날렵한군함조6023.03.21

기타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순소득에 대여 근로자 연말 정산시 과세가 발생할까요?

기타소득 발생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완납하고 남은 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 연말정산때 발생하는 과세가 있을까요

연봉 4천에 기타소득 3천인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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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원천

    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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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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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와 기타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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