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원천
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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