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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5.13

종소세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입니다

급여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3.3%공제된 사업소득이 1천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소세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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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환급되는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어 결정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에 의한 신고, 추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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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시 보다 소득이 1천만원이 증가했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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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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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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