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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진기한코요테26124.01.30

3.3% 떼시는분 연말 정산 가능할까요?

4대보험 내시고 근로소득 있으신분들만 연말정산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3.3%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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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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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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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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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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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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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3.3%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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