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내시고 근로소득 있으신분들만 연말정산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3.3%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의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3.3%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