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떼시는분 연말 정산 가능할까요?
4대보험 내시고 근로소득 있으신분들만 연말정산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3.3% 사업소득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