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곳에 잠시 취업해서 아시는 분이 뭐좀 도와달라고 해서 뭘 도와드렸는데..
그게 제 통장에 수입이 잡혔는지? 국세청에 뭐가 신고가 됐는지 건강보험료가 8만원대로 올랐었어요
그게 2022년 11월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보내줘서 건강보험에 문의하니
원래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돌아왔는데요 (백수였고 만칠천원대)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득정산서? 뭐 그런게 왔더라고요
올해 11월에 국세청에 들어간 자료를 토대로 제 건강보험료가 다시 측정이 될텐데
그 건안에 혹시 저 해촉증명서 보낸 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2023년 1월부터의 금액을 토대로 다시 측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 귀속분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촉증명서 보낸 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자의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어떤 것인 지,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그 내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은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