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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3번 부분에 가맹점 현금영수증 담당자 정보 입력할 때 꼭 대표자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현금을 수취
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시 현금영수증 발행전표에 사업자의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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