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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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현금을 수취

    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시 현금영수증 발행전표에 사업자의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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