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인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매입건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숭증을
이중으로 수취한 경우 회계처리는 한번만 해야 하며, 이중으로 하는 경우 세액
추징 등의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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