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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276
단호한가오리27624.02.06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과 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체크하고 구매하였는데

홈택스에서 해당 업체 현금영수증과 매입 세금계산서 둘다 조회됩니다.

둘 다 받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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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복이므로 어느 한 쪽에서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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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인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매입건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숭증을

    이중으로 수취한 경우 회계처리는 한번만 해야 하며, 이중으로 하는 경우 세액

    추징 등의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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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받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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