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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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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여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실시하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의 경우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인데,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30세 미만 미혼자에게 DTI 40%를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2006년 3월과 11월로서, 2006년 3월에는 투기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시 DTI 40% 상한을 적용했고, 2006년 11월에는 투기지역의 모든 아파트 담보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 비율은 199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개인과 기관이 부채가 너무 많아 상환할 수 없어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규제 당국은 DTI 비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금융 위기에 기여한 위험한 대출을 피하기 위해 차용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TI(Debt-to-Income)는 2017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를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여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대출 기준입니다. DTI 비율은 차용인의 총 소득과 총 부채 의무를 비교하여 차용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의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은 차용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평가할 때 DTI 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디폴트 위험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