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할 당시 친인척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정도 현금 이체를 받아서 결혼식 및 살림장만, 기타 생활비에 사용했는데요. (부동산 및 기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진 않음)
증여세 관련해서 기타친족은 10년 내 1000만원까지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이 받은 달의 말일까지 라고 하는데
이 기한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이체받은 건의 신고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증여분인데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알아서 세금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여러차례에 걸쳐 받은 이체분을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받은 건 수 마다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1회 - 1000만원 / 2회 - 300만원 / 3회-400만원 / 5회-300만원 일 경우, 이체 받은 회차 날짜에 맞춰서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증여세 셀프 신고 한 게시글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하던데 기타친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4. 증여세 세금납부 관련 통지는 증여자와 수증자 둘 다 통지가 되나요?
5. 일반 생활비 등 특수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부동산취득 기회가 왔을 때 자금소명에서 해당 증여분도 포함해서 자금 소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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