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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사슴벌레129
개운한사슴벌레12921.10.31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할 당시 친인척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정도 현금 이체를 받아서 결혼식 및 살림장만, 기타 생활비에 사용했는데요. (부동산 및 기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진 않음)

증여세 관련해서 기타친족은 10년 내 1000만원까지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이 받은 달의 말일까지 라고 하는데
이 기한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이체받은 건의 신고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증여분인데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후에 초과분에 대해서 알아서 세금 통지서가 날아오나요?

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여러차례에 걸쳐 받은 이체분을 한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받은 건 수 마다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1회 - 1000만원 / 2회 - 300만원 / 3회-400만원 / 5회-300만원 일 경우, 이체 받은 회차 날짜에 맞춰서 각각 신고를 해야하나요?

3. 증여세 셀프 신고 한 게시글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하던데 기타친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4. 증여세 세금납부 관련 통지는 증여자와 수증자 둘 다 통지가 되나요?

5. 일반 생활비 등 특수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 만약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부동산취득 기회가 왔을 때 자금소명에서 해당 증여분도 포함해서 자금 소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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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가 계속하여 발생하며 자진신고대상이므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하지 않는 한 본인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지금도 기한후신고로서 가능하며 증여세는 각각의 증여마다 별도로 누적으로 10년간 합산하며 신고해야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므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도만 입증하면 무리없을 것입니다

    4. 증여자의 증여자금이 커 그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 한 증여자에게 증여세 관련 통지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5.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현금흐름이 노출이 될 것인데 부양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학자금 등이나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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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축하금, 혼수용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금전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자-수증자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로 직접 대응되지 않을 때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자-수증자 간의상호관계를 대응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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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치품이나 부동산 등이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문제는 고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1. 신고기한을 놓치시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에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2. 각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별도로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수증자에게 고지될 것입니다.

    5. 부동산 취득자금에 해당 금액이 쓰인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이므로 증여신고 후 그 신고서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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