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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8

직장에서 떼가는 온갖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장인인데 정말 월급이 너무너무 작아서 저혼자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매년 나오는 보너스도 경기침체로 모두 없어지고 세금이라도 감면을 받고 싶은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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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만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차감)이고,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많은 항목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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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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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피해가고 싶은 것이라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을 얻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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