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세금을 절약하는방법이있나요?
직장인은 월급받은때마다 꼬박꼬박 세금 나가는데...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자나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방안을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의 요건 미리 챙겨보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챙기기
5)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액 지급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주택 구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서류 챙기기
10) 청년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11)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본인의 상황메 맞춰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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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미리 알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 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근로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공제감면액을 늘릴 수 있다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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