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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잠자리177
느긋한잠자리17724.03.21

가수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대체처리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대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수출 매출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매출 발생 시, 선적일자 기준의 환율로 설정하여 외상매출금을 인식

2) 수금 시, 수금받은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수금날짜의 환율을 설정하여 외화예금을 인식하고

기존 외상매출금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을 설정함

3) 만약 외상매출금 발생년도와 수금년도가 상이한 경우, 전년도 말 기준의 기준환율을 확인하여 외상매출금을 인식하고

수금금날짜의 환율을 설정하여 외화예금을 인식한 후 기존 외상매출금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을 설정합니다.

금번에 거래처로부터 외화 선수금을 수취하였습니다. 각각 23년과 24년에 입금된 금액이며

환율은 23년도 입금날짜, 24년도 입금날짜를 적용하여 선수금을 인식했습니다.

24년 3월에 수취한 선수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매출이 발생했는데, 23년도분의 선수금에 대해 환율을 다시 적용하여

대체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도 23년 말일의 기준환율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외화로

수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화로 잡혀있는 금액으로 대체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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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3월에 수취한 금액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다면 24년 3월 선수금 환율을 매출당시 환율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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