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주 매출인 영상/광고(후원금)수익이 외화로 입금되는데
이럴 경우 은행에서 적용된 환율로 분개를 해야하는지(전신환매도율)
아니면 서울외국환중개 기준매매율(평균환율?)로 분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입금할때는 은행내부 거래니까 은행 환율로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입출금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환율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